3단 비교 법령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80호, 2013.7.30., 타법개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시행 2013.3.26.] [법무부령 제785호, 2013.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6>

제2조 삭제  <1981.12.31>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05.8.26>

②법에 의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25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전문개정 2008.6.13]

제14조(단속계획 등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반기별로 단속계획과 단속실적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을 철저히 연구하여 적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함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이를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에 따라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6]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전문개정 2008.6.13]

제4조(관할)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바깥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2011.7.14, 2011.7.21, 2012.1.17, 2012.6.1, 2013.3.23>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보안법」에 따른 광산보안관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2.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제  <2009.4.22>

24. 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8.6.13]

제9조(지명서 휴대의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의 엄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4.22, 2009.6.9, 2010.1.1, 2010.2.4, 2010.5.4, 2011.4.28, 2011.5.19, 2011.5.30, 2011.7.21, 2011.7.28, 2011.8.4, 2011.9.15, 2012.1.17, 2012.2.1, 2012.6.1, 2013.7.30>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범, 「관세사법」 위반사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위반사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같은 법 위반사범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3조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다. 「소음·진동관리법」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 조정법」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 「먹는물관리법」

거. 「토양환경보전법」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버.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한다)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 「악취방지법」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 「습지보전법」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20의2. 삭제  <2009.4.22>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를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해양환경관리법」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공유수면관리법」

라. 「습지보전법」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개항질서법」(제24조만 해당한다)

아. 「어촌·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

[전문개정 2008.6.13]

제11조(수사사무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하에서는 아직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동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공안을 해하는 죄

4. 폭발물에 관한 죄

5. 방화, 중실화 및 업무상 실화의 죄

6. 교통방해의 죄

7. 살인의 죄

8. 상해치사·폭행치사죄

9.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10. 중요한 「관세법」 위반범죄

11. 중요한 「조세범처벌법」 위반범죄

12. 중요한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13. 중요한 「철도법」 위반범죄

1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

15.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범죄

16. 외국인 관련 범죄

17. 사회의 이목을 끌만하거나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18.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제6조(수사의 협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선장과 해원 등)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수사의 회피)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2012.3.21>

[전문개정 2008.6.13]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8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5.8.26>

1.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건. 이미 검찰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또한 같다.

2.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그 처분이 내려진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4. 다른 기관이나 다른 관서로부터 1건으로 이송된 사건

제9조(군사법경찰관리)「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1호·제32호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제358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60조·제361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전문개정 2008.6.13]

제13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당해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

제15조(범죄통계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사서류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

3. 사투리·약어·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5. 지명·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

6. 각 서류마다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도록 할 것

제17조(외국어로 된 서면)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가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출석요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18조의3(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31]

제18조의4(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07.12.31]

제19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7.12.31>

1. 피의자의 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설립목적·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5.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6. 피의자의 병역관계

7. 피의자의 환경·교육·경력·가족상황·재산 정도와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8.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결과

9.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연령

10.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때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1.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2.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3.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처벌희망의 유무

14.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0조(참고인의 진술)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26>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고인에게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진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수사과정의 기록)「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수사과정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수사과정을 기록할 경우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시각과 조사의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0조의3(영상녹화)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제243조의 참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0조의4(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이를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1조(임상조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치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임상신문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2조(범죄의 내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실존인물의 진정·탄원 및 투서라도 그 내용이 소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인·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범죄인지보고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죄명·범죄사실과 적용될 법조문을 기재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체포영장·긴급체포서·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한다.  <개정 2007.12.31>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 삭제  <2007.12.31>

⑤ 삭제  <2007.12.31>

⑥ 삭제  <2007.12.31>

⑦ 삭제  <2007.12.31>

⑧ 삭제  <2007.12.31>

⑨ 삭제  <2007.12.31>

제25조(영장의 재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3.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제26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③영장은 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받은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⑤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7.12.31>

⑥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9조 제9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제27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어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7.12.31>

②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모사전송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31>

[제목개정 2007.12.31]

제28조(구금과 건강상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가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제30조(영장 등의 반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장과 영장반환보고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때에는 이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③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와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피의자의 석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나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나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32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 범죄의 경중·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②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기관 또는 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26조제5항 및 제6항과 제27조의 규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피의자의 접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 접수 또는 수진을 요청하는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91조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 등의 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유치장 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생·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체포ㆍ구속장소감찰에 따른 조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인치 또는 구금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제37조(피의자의 도주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중이거나 구속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때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제26조제5항·제6항과 제27조의 규정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는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의 명령을 받아 검시를 한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검시의 주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상태 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변사자의 소지품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검시를 하는 때에는 잠재지문과 변사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검시와 참여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43조(자살자의 검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자살한 사람을 검시하는 때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유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고소의 대리)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05.8.26>

제45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고소 등의 취소)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47조(소년사건수사의 기본원칙)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세로 수사하여야 한다.

제48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소년의 심정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49조(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①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 경력, 교육정도, 가정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구속에 관한 주의) 소년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 구속 또는 동행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보도상의 주의)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주거·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제52조(학생범죄) 제47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피의자가 소년이 아닌 학생의 범죄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여성범죄)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피의자가 여자인 범죄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증거보전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실황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가서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압수조서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7조(증거물 등의 보전)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보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하여야 한다.

②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검증이나 감정을 위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8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키는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압수물건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②압수물을 「형사소송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③압수물에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과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 및 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④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나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규정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 후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⑤압수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원형보존 여부에 관하여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와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⑦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59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 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제61조(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통지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동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집행·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그 통지대상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5.8.26]

제62조(사건송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송치전 지휘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증거 판단과 법령의 해석·적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관세법」 위반범죄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고발이 공소제기 요건이 되는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고발 또는 사건종결 등 송치에 준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해 사건의 증거 판단과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일반적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26>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 건의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지휘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지휘검사의 성명 및 지휘일자를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지휘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64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압수물 총목록·기록목록·의견서·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6>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후에 범죄 및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⑦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압수물(통화와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송치하는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⑧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표지의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 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전 수사진행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의 영장신청서류 또는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4조의2(영상녹화물의 송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송치 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65조(송치 및 의견서작성) ①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66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달리 결정한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67조(추송)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追送)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송치 후의 수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기소·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9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때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이 고발한 사건은 해당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의2(증언 준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할 경우에는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와 면담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71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5호 내지 제36호의 장부와 서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수사를 직무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비치한다.  <개정 2005.8.26, 2007.12.31>

1. 범죄사건부

2. 압수부

3. 구속영장신청부

4. 체포영장신청부

5.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6. 긴급체포원부

7. 현행범인체포원부

8.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9.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10. 출석요구통지부

11. 체포·구속인명부

12. 체포·구속인 접견부

13. 체포·구속인 교통부

14. 체포·구속인 수진부

15. 물품차입부

16. 수사관계예규철

17.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18. 내사종결사건철

19. 변사사건종결철

20. 수사미제사건기록철

21. 통계철

22. 처분결과통지서철

23. 검시조서철

24. 잡서류철

25.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26.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27.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8.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29.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

30.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

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32.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4.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7.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②제1항제1호의 범죄사건부와 동항제11호의 체포·구속인명부는 미리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제72조(수사관계예규철) 제71조제1항제16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검찰청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통첩·지령 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73조(수사종결사건철) 제71조제1항제17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74조(내사종결사건철) 제71조제1항제18호의 내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75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71조제1항제20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76조(통계철) 제71조제1항제21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77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71조제1항제22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불기소(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기소중지·참고인중지·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78조(잡서류철) 제71조제1항제24호의 잡서류철에는 동조동항제16호 내지 제23호의 서류철에 편철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79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를 철한 후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80조(임의장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1조제1항 각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81조(장부 등의 갱신) 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82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7.12.31>

1. 수사관계예규철 : 영구

2. 범죄사건부, 압수부,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체포·구속인명부,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내사종결사건철, 변사사건종결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25년

3. 통계철 : 5년

4.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긴급 통신제한조치 대장, 긴급 통신제한조치 통보서발송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3년

5. 구속영장신청부, 체포영장신청부,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긴급체포원부, 현행범인체포원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출석요구통지부, 체포·구속인 접견부, 체포·구속인 교통부, 체포·구속인 수진부, 물품차입부, 처분결과통지서철, 검시조서철, 잡서류철 : 2년

제83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84조(지방검찰청별 수사지휘지침의 시행)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관할지역의 실정이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실태 등을 고려하여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장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세부지침의 시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문서의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8.26, 2007.12.31, 2009.5.29>

1. 범죄수사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

3의2.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3의3.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4. 신문조서(갑) : 별지 제4호서식

5. 신문조서(을) : 별지 제5호서식

6. 진술조서(갑) : 별지 제6호서식

7. 진술조서(을) : 별지 제7호서식

7의2. 수사과정 확인서 : 별지 제7호의2 서식

8. 간이진술서 : 별지 제8호서식

9. 진술자확인란(갑) : 별지 제9호서식

10. 진술자확인란(을) : 별지 제10호서식

11. 사전구속영장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구속영장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3.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4. 체포·구속이유 고지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15.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15호서식

16.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16호서식

17. 긴급체포피의자 구속영장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18. 현행범인 구속영장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19. 긴급체포서 : 별지 제19호서식

20.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20호서식

21.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21호서식

21의2.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2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22의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별지 제22호의2 서식

23. 긴급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24. 구속전 심문신청 등 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25.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26.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서 : 별지 제26호서식

27. 피의자석방건의서 : 별지 제27호서식

28.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28호서식

29.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29호서식

30.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0호서식

31. 체포·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31호서식

32. 체포·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32호서식

33. 체포·구속인 수진부 : 별지 제33호서식

34. 물품차입부 : 별지 제34호서식

35. 검시조서 : 별지 제35호서식

36. 검증조서 : 별지 제36호서식

37. 실황조사서 : 별지 제37호서식

38. 촉탁서 : 별지 제38호서식

39. 회답서 : 별지 제39호서식

40.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41.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42. 감정유치장 신청서 : 별지 제42호서식

43. 감청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44. 감정위촉서(갑) : 별지 제44호서식

45. 감정위촉서(을) : 별지 제45호서식

46. 압수조서 : 별지 제46호서식

47. 수색조서 : 별지 제47호서식

48. 물건제출요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49. 수색결과증명서 : 별지 제49호서식

50. 압수물건 보관서 : 별지 제50호서식

51. 폐기조서 : 별지 제51호서식

52.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52호서식

53.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 별지 제53호서식

54. 유가증권 원형보존 요·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54호서식

55.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 별지 제55호서식

56. 압수증명서 : 별지 제56호서식

57. 사건송치서 : 별지 제57호서식

58.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58호서식

59. 기록목록 : 별지 제59호서식

60. 인상서 : 별지 제60호서식

61. 추송서 : 별지 제61호서식

62. 범죄사건부 : 별지 제62호서식

63.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63호서식

64.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64호서식

65.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 별지 제65호서식

66.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66호서식

67. 삭제  <2007.12.31>

68. 삭제  <2007.12.31>

69. 삭제  <2007.12.31>

70. 체포·구속인명부 : 별지 제70호서식

71. 압수부 : 별지 제71호서식

72. 임치증명서 : 별지 제72호서식

73. 임치 및 급식상황표 : 별지 제73호서식

74.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74호서식

75.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75호서식

76.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76호서식

77.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77호서식

78. 의견서 및 공소장 : 별지 제78호서식

79.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 별지 제79호서식

80.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

81. 긴급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

82.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 : 별지 제82호서식

83.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 : 별지 제83호서식

84. 긴급검열(감청)서 : 별지 제84호서식

85.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별지 제85호서식

86.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 별지 제86호서식

87.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별지 제87호서식

88.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 별지 제88호서식

89.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 별지 제89호서식

90.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 : 별지 제90호서식

91.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신청부 : 별지 제91호서식

92.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별지 제92호서식

93.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93호서식

94.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 : 별지 제94호서식

9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95호서식

9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6호서식

97.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서 : 별지 제97호서식

98.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 : 별지 제98호서식

9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보고 : 별지 제99호서식

10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 별지 제100호서식

10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 별지 제101호서식

102.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102호서식

10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 별지 제103호서식

104.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별지 제104호서식

10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105호서식

10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제106호서식

10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별지 제107호서식

10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108호서식

10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 : 별지 제109호서식

110.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별지 제110호서식

11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111호서식

11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112호서식

11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 : 별지 제113호서식

11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114호서식

11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서 : 별지 제115호서식

11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16호서식